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는 주요 포털 등 국내 23개 사업자와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3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국내 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아동포르노, 성매매, 문서 위조, 불법 명의 거래,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직접 정보의 삭제, 사용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해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 웹하드, 커뮤니티 사이트 등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독려해왔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해외 불법정보 유통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고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의 참여도 이끌어왔다. 이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3개 사업자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해 불법·유해정도 유통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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