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철 '누리캅스', 서울시 '시민인터넷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의한 시정요구는 일시적인 유해정보 차단 효과는 있지만 무한 복제와 전송이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상 반복되는 음란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방법과 심의 사례, 심의 기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물들을 보다 신속하게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내 전자민원 창구 또는 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해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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