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빌미 대학교수 등친 '상습 사기' 목사 징역형 확정
"대출 받아 갚겠다" 속여 건물 매입도
2015-11-02 06:00:00 2015-11-02 06:00:00
사기 전과가 있던 목사가 또다시 대학교수를 상대로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후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교회 목사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대에 근무하는 김모 교수에게 서울 모 여대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후 채용을 빌미로 오피스텔, 외제차, 수표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물주 최모씨를 상대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건물 6층을 인도받아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교회 용도로 사용해 1억2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회생절차 중인 건물을 매수해 교회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건물 중 일부를 먼저 인도받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김 교수와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장로직을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년 7월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9년 9월29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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