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자 확대
재외동포·거주 자격 소지자 동반가족 포함
2015-10-28 11:00:48 2015-10-28 11:00:48
다음달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심사를 받는 첨단 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이면서 국내 거소 신고와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는 내국인 중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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