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1년간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5-10-27 09:54:43 2015-10-27 09:54:43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을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제도운영상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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