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4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영프레시젼 등 총 3개사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신영프레시젼은 2009~2011년 사이에 자기자본 30억원의 주식투자손실보전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는 주식투자권유자로부터 수령한 주식투자손실보전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했다가 다시 전액 인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로 인해 대한광통신은 과징금 4억13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이 지정됐다.
한편, 증선위는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및 지분법이익을 과대계상을 한 ㈜오케이에프에 대해서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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