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검찰 자원외교 수사는 '꼬리 자르기'"
"MB정권 담당자 최경환·박영준·이상득 조사했어야"
2015-10-06 12:13:54 2015-10-06 12:13:54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윗선에 대한 조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돼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자원외교 순방을 다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원외교 특사로 임명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7월10일 양양철광산 사업 공동 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강 전 사장은 같은 달 17일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날(NARL)을 검증 없이 4조6000억원대에 매입해 55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6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212억원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없음에도 12억원을 투자해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우미악 광구를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복수의 자문사 평가 등 경제성 평가의 배임 요소와 손해를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영교 의원은 석유공사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로부터 투자자문을 의뢰받은 평가자문사 메릴린치는 하베스트가 제공한 평가모델과 수치를 그대로 원용해 하루 만에 하베스트 자산 가치를 4조5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했고, 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3월25일 인수·합병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김 전 상무를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검찰은 고발인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데다 김 전 상무에 대해서도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며 "강 전 사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만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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