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말 감찰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A부장검사의 비위를 인정하고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결정※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문서로 경고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경고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꾸짖는 신분조치'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보다는 가볍고 주의 보다는 중하다. 같은 경고라도 소속 고검장, 감찰본부장, 검찰총장 경고 등 처분주체에 따라 수위가 다르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부서 단합회식을 한 뒤 식당을 나가면서 "잘해보자"며 후배 여검사의 손을 잡았고, 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질 때 또 다른 후배 여검사를 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피해 여검사들을 포함해 여검사 4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한명이 지난 7월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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