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업체 뇌물수수 전 감사원 간부 징역 6년 확정
2015-09-29 09:00:00 2015-09-29 09:00:00
철도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간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청,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감사를 담당하던 중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철도부품업체 A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감사 청탁과 함께 총 805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8개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금품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해야 할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뢰죄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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