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교사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 전 대사가 구원파 신도에게 유 전 회장의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실제 유 전 회장이 머무른 적이 없어 '범인은닉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오 전 대사가 구원파 신도인 일명 '김엄마'에게 검찰의 추적 상황 등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이나 은식처 물색 등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오 전 대사의 범인도피 행위는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유 전 회장이 도피를 시작할 때부터 접촉을 유지하면서 구원파 신도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하고 검찰의 추적상황 등을 편지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오 전 대사가 실제로 유 전 회장의 도피 조력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망명 타진 등과 관련한 행위도 친족간의 행위로서 면제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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