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물류센터 등에 보관 중인 23억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전 전자양판점 직원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하고,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자 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휴대폰 전산시스템 주문량을 누락한 후 배송 직전 받거나 물류센터, 배송센터에서 받고, 외국인 상대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명의로 시가 1억62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문한 후 물류센터에 보관했고, 강씨는 이를 챙겨 외국인에 판매했다.
이들은 올해 7월16일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업체 물류센터, 해당 전자양판점 물류센터, 개통센터 등에서 보관 중이던 23억1100만원 정도의 휴대폰 총 2667대를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휴대폰 판매업체와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고, 주문과 결재 시스템에 대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을 노려 강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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