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강화
2015-09-23 12:00:00 2015-09-23 12:00:00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전했다.
 
할인판매 대상에서 가맹상인을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에서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기간 동안 약 241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1321억원 팔렸다.
 
중기청은 시장별 환전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이전에는 시장별 환전한도가 없었다. 아울러 부정유통 처벌에 관한 현장 점검 및 자정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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