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감 출석하는데…제2롯데월드 면세점 거듭된 특혜 의혹
서울세관 법령 어겨가며 신청 접수, 관세청 이례적인 조건부 승인
2015-09-16 11:22:09 2015-09-16 11:22:0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제2롯데월드 면세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법 위반과 특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5월 9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의 면세점(6,587㎡)을 제2롯데월드(10,899㎡)로 면적을 두 배 가까이 확장해 이전하는 계획서를 서울세관에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6월 9일 ‘특허장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에 보고했고, 관세청은 7월 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관의 법령위반 및 특혜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2014년 당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 검토의견을 첨부,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돼있지만, 서울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1달이 지난 후에야 관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했다.
 
공교롭게도 서울세관장이 승인 신청을 한 6월 9일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롯데월드타워 애비뉴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날과 동일하다. 심 의원은 “서울세관장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늦장신청을 한 것은 롯데의 서울시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기다려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관세청의 '조건부 승인'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관세청이 이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우선 서울시의 장소 사용승인이 있어야 했지만,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확장 이전을 승인’해줬다. 관세청의 조건부 승인 후 롯데면세점은 작년 10월에야 서울시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면세점을 오픈했다.
 
전례 없는 ‘면세점 확장이전’을 허가해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당시 법령에는 면세점 이전과 확장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확장이전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을 ‘다른 장소, 다른 면적’으로 확장이전을 하는 것은 신규특허 대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심 의원은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 및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점이 있다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안개에 휩싸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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