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대통령 표창 직원이 성희롱
2015-09-14 15:52:38 2015-09-14 16:50:49
공기업에서 계속되는 직원 성희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한 직원은 인턴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 하는 기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새정치)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사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 성희롱 등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기관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공직기강 확립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의 성희롱 등 공기업의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김용현 기자)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B팀장은 지난 2014년 11월 퇴근 무련, 소속팀 인턴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패션 좋으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후 여직원이 상반신만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며 또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인턴 여직원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하지 B팀장은 "집에서 외투 벗고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팀장은 자신의 상반신을 찍어 인턴 여직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얼굴과 몸 전체 나온 사진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아무 이유없이 본인 반판 상반신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해당 직원이 상당한 불쾌감과 고충을 느끼는 등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팀장은 지난 2013년 12월 대통령으로 부터 우수사원 표창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B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해당 여성인턴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며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를 보인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중징계로 엄히 처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현재 해당 직원은 정칙 처분 중이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공기업에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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