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뇌물사건, 작년 27% 증가…과세 규모는 줄어”
뇌물사건 접수 1782건->2256건, 과세금액 316억원->231억원
2015-09-13 13:48:43 2015-09-13 13:48:43
뇌물로 오가는 금액이 관계기관에 파악된 것만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등 뇌물범죄는 증가추세지만 뇌물에 대한 과세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3일 “국세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사건 접수는 2256건으로 2013년 1782건보다 474건(26.6%) 증가했다”며 “올해는 1∼7월에만 1729건이 접수돼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사건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지난해 접수된 뇌물사건 가운데 873건은 기소됐고, 787건은 불기소됐다.
 
특히 뇌물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뇌물수수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뇌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뇌물로 잡힌 과세대상은 2012∼2014년 2134건, 877억9000만원이다. 뇌물수수액에 대한 세금은 381억원이 부과됐다. 실제로 납부된 세금은 123억7000만원, 나머지 257억3000만원은 ‘납부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납 상태다.
 
그렇지만 뇌물에 대한 과세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과세 건수는 2012년 778건에서 2014년 604건으로 감소했고, 금액도 같은 기간 316억4000만원에서 231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2010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뇌물수수가 발각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여기에 몰수·추징된 뇌물에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지난 7월 24일 판결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은 그동안 뇌물 범죄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대거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고법의 확정판결이 나면 국세청에 반환소송 등이 빗발치면서 세금으로 걷은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면서 “뇌물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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