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인허가 비리' 야구장 운영업자 구속
2015-09-02 08:16:44 2015-09-02 08:16:44
부지 용도를 변경한 후 야구장을 건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8)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김씨에 대한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기 남양주시 내 폐기물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시로부터 30년 동안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등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운영 허가를 내주는 등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김씨는 남양주시 임야 5300㎡를 축사 시설, 농산물 보관 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임대업으로 영리사업을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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