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회장 조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2015-09-01 10:54:29 2015-09-01 10:54:29
국내 유명 제과업체의 오너 일가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인쇄업체 S사 전 이사 윤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사 등 업체의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인력공급업체 S사 관계자 정모씨를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20일 정씨를 만나 자신이 제과업체 C사 회장의 친조카이고, S사 대표인 아버지가 차기 C사의 회장이 될 것이라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부의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윤씨가 당시부터 2012년 5월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차용 명목으로 정씨에게 받은 금액은 총 7억2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윤씨는 I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채무 등이 발생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했고, 사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정씨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윤씨는 2013년 1월 말 정씨의 부탁을 받아 S사의 주식 1만1000주를 2억2000만원에 처분한 후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이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올해 2월26일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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