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세트, 마트 상품권 증정 등'을 광고힌 의사에게 자격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치과의사 주모씨가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7세 이하의 환자, 진료비용이 5만원 이상인 환자, 병원에 대해 인터넷 소개 글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는 의료광고이자 의료법상 금지하는 금품 제공을 내용 안에 포함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광고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에 내건 선물이 환자 등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환자유인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실제로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적 없다는 주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면서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어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13년 5월3일~16일까지 '7세 이하 진료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시 마트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면 추첨해 경품 증정 5만원 상품권' 등 내용으로 광고했다.
수원지검은 주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주씨에게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주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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