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개별소비세 인하 시작…차량별 세금효과는?
2015-08-27 12:00:00 2015-08-27 12:00:00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라는 깜짝카드를 꺼내며 27일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인하가 시작됐다. 개소세 인하는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고가 소비에 속하는 자동차 소비가 늘어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이에 연동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소비자공급가격의 10%)도 줄어든다. 이 경우 공장도 가격 약 2000만원의 자동차는 43만원, 1500만원 자동차는 32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비세 인하에 따라 소형차인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중형 쏘나타 2.0 스마트 49만6000원, 대형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SUV인 싼타페와 CDV 차량 카니발 2.0 럭셔리는 각각 60만7000원, 58만8000원,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경우 각각 111만원, 204만원씩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9월 이후 아반떼, 스포티지, AE, 에쿠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내수시장에서 세금인하와 신차효가 시너지는 웬만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특별소비세나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던 사례를 보면 확실히 내수부양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이 끝난 후의 판매감소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26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물품 중에서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재고분은 재고사실을 확인받아 세금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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