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수입이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실적 보고에 앞서 제출한 '2015년 상반기 세수실적 보고' 자료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총 6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명분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총 4조3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약 1조2000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1조4000억원, 7000억원 늘어났으며, 유가하락과 수입액 감소로 인한 수입분 부가가치세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세수 진행 상황 관련 2015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6조원으로 전년 실적 195조7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5.2%) 증가했으며, 상반기 세수는 10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조1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은 49.6%로 집계돼 전년 동기에 비해 1.6% 포인트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지난 1월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돼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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