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22일부터 8월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야식업체들은(82곳)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서울시 소재 일부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으며, 주방 출입구 옆 작업장 내에 있는 튀김기 주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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