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오는 20일 선고
2015-08-17 18:28:11 2015-08-17 18:33:50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이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고심이 접수된 지 22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즉시 상고해 2013년 9월부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진행해왔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2013년 9월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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