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돼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무허가어업,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을 대상에 제외,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이 특별감면됐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6월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그 처분 효력이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 또는 1/2로 감경한다.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돼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2로 줄인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도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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