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088350)이 재해 사망시 목돈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상품은 여름휴가 등으로 외부활동이 많거나, 직업 특성상 재해 위험이 높은 고객들이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한화생명 스마트가족사랑 재해보험은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유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교통사고일 때는 매월 300만원, 일반재해일 때는 매월 200만원을 5년 동안 지급한다. 따라서 교통재해로 사망시 최대 2억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만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합리적이다. 또한 보험기간 종료 전에 은퇴 등의 사유로 중도자금이 필요하다면,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수령방식은 계약 체결시에 고객이 선택하면 된다.
상해보험인 만큼 다양한 재해보장도 장점이다. ‘가족사랑재해의료특약’은 야외활동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1회당 20만원)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1회당 30만원)을 보장하며, 중대한 화상(3천만원)이나 재해로 추상(최대 1회당 300만원)을 입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응급실내원특약’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1회당 2만원, ‘가족사랑재해장해보장특약’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진단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이외에도 CI보장, 암진단, 성인병진단, LTC보장, 실손의료보장 등 고객 니즈가 높은 질병보장특약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인 것도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단체의 소속원이 한화생명에 5명 이상 보험을 가입했고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으면, 1.5%의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은 가장(家長) 사망시 유가족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월급식으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렴한 보험료에 생존시 납입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상해보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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