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해충퇴치를 위한 전격 살충기, 아동용 수영복 등이 무더기로 회수(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공기주입보트 2개, 공기주입 O자형 튜브 1개, 전격 살충기 2개,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 등이다.
공기주입 보트의 경우 2개 제품 모두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쉽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한 개 제품의 경우 보트 몸체 바닥에서 유해성분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산염으로도 불리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과 장난감, 세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1999년부터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난감이나 어린이용 제품을 통해 입에 들어갈 경우 내분비계 간이나 신장, 고환 등에 영향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0배 넘게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은 조임 끈 등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 기구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보트는 각각 두로카리스마가 수입한 중형 보트 195, 플레이위즈의 'BLUE SHARK' 모델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수영복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제품은 이랜드월드의 ULAR525B01 모델, EDAR52651H 모델, 브레인 스포츠의 BR-820 모델, 주현스포츠의 ARBGO91 모델, LFFS의 RN-GS 5272 모델 등이며, 국내 생산 제품은 서양네트웍스의 여아 긴소매 수영복, 야벳의 가르파르&리사래쉬가드 등이다.
O자 모양의 물놀이 기구 1개 제품은 브라이트가 중국에서 수입한 하마 모양 튜브로,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트박스, 주식회사 랩, 홍승무역, 협진티앤디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4개의 우산 제품은 우산 대의 강도가 약하거나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의 조립이 느슨해 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람의 손이 닿아 감전의 위험이 높아 리콜 명령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한빛 시스템의 제품이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교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땐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유해성분 포함과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여름용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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