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2년 구형
2015-07-22 17:04:23 2015-07-22 17:04:23
검찰이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18억원, 추징 4억4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주범이면서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추인 해군력을 책임지는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길 의사로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부하들까지 범행 과정에 동원하고, 방산업체에 뇌물을 요구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냈다"며 "범행에 아들과 장성 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이 결탁한 그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축재 사안"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정보전의 핵심 장비로서 존재 자체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고, 부하에게 지시해 부당한 행위로 가격이 비싼 특정 장비가 선정되게 했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고, 그 비리가 적발되면서 정보함 사업이 수면 위로 부상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36)씨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그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이나 아버지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법정형을 감경한 징역 6년, 벌금 8억원, 추징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STX그룹과 정 전 총장을 연결해준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윤연 STX 사외이사는 정 전 총장의 강압적인 요구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전 총장을 국제관함식에 민간 요트행사를 끼워 넣은 후 아들의 회사인 요트앤컴퍼니를 주관사로 선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총장은 행사를 빌미로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STX에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해군 정보함 도·감청장비 선정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부하에게 지시해 해당 업체가 중개하는 장비를 선정되게 한 다음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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