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주차위반 과태료 민원을 외근직 부하 직원에게 대신 처리하게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20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인 10일 이내에 대검 직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김 총장의 설명을 들은 대검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하면 사정은 이렇다.
김 총장이 사는 주거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 입주민들이 차량 키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맡기도록 잠정적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2, 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상시에 차량을 빼기가 무척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이 단속된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곳은 장애인 주차공간이었으나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던 장애인은 사망한 상태였다.
때문에 주거지 내에서는 워낙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사실상 효용성이 없어진 장애인 주차공간을 일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로 사실상 양해가 되어 입주자들이 차를 대고 있었다고 대검 관계자는 해명했다.
검찰 직원이 대신 민원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직원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김 총장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어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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