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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