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8)이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와의 백억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3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보수결정 및 지급과 관련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보수 182억6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 전 회장이 일부 신축공사 도급 과정에서 차익을 챙긴 점과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고가에 매도 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2년 5월 단 한 차례 이사회 결의 후 지난 10여년 간 독자적으로 과다하게 본인의 보수를 결정했다"면서 "2008년 2월경부터는 자신의 기초 연봉을 48억원 증액해 월 보수 명목으로 5억600만원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회사인 아이에이비건설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 소유의 그림을 회사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부인의 운전기사 급여도 회사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에 인수된 후 2012년 10월 '롯데하이마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