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요청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배신의 정치 심판’ 등 박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인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과 제85조 제1항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새정치연합은 요청서에서 ▲특정인물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을 명시한 점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언한 점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라는 점 ▲입법부 영역에 간섭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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