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도의회를 넘지 못했던 전북마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북도의회가 중개보수 조례개정 권고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시·도가 개편 중개보수 조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전남·광주·충북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9억원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6억원은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된다. 6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원의 보수를 절감할 수 있으며, 3억원 주택을 임차할 경우 1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국토부는 5월 한달간 수도권 지역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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