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3%p 인하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따라 하향 조정
2015-06-21 11:58:44 2015-06-21 11:58:44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0.3%p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1년 사이인 경우 이자율은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인하된다. 2년 이상인 경우는 2.8%에서 2.5%로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이 서민 주택구입 자금 마련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금리는 청약저축에 현재 가입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적용 금리. 자료/국토부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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