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이하의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가능 여부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최소폭을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을 주거시설과 구분하기 위해 실별 욕조 설치를 제한했으며, 취사시설과 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제거했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과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고, CCTV등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