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거부하면 개정안 원안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29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법(母法)의 취지에 벗어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 244명 중 찬성 211명, 80%가 넘는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 위반 등을 이유로 “정부로선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내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의 반발에 정국은 요동쳤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의 의무 부분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해 강제성을 완화시킨 중재안을 내놓았다.
개정안 통과 책임론으로 당내 친박(박근혜)·비박 긴장감이 고조되던 새누리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안고수를 주장하던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국경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여야가 압도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청와대 말 한 마디에 뒤집을 수 있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중재안을 야당도 받는 것이 좋겠다”면서 “원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가져야 하고 경색 국면을 푸는 의장의 조정 기능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가 그것마저 거부하면 국회와 전쟁하자는 뜻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혹은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중재안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안마저 거부하면 정치적 부담과 예상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에 ‘정의화 중재안’으로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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