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016880)은 11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하며 피고 웅진이 원고에게 사건 소송비용 3억원을 22일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669억6700만원으로 웅진과 웅진의 자회사 태승엘피를 공동 피고로 제기됐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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