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사망한 교도관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교정 공무원 이씨(사망)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이씨에게 공무상 요양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춰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는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으므로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유발된 폐렴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이씨의 사망원인을 림프종으로 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더라도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은 이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할 때 유족이 유족보상금 청구서에 기재한 사망원인에 구속되는 게 아니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폐렴 진단을 받고 결국 2013년 6월 사망했다.
최씨는 2013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에게 직접사인은 림프종인데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림프종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림프종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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