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임대 당첨, 하늘의 '별'
우선 공급대상자도 예비 명단 오르기 힘들어
2015-05-21 15:51:07 2015-05-21 15:51:07
전월세난이 지속되면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분 당첨자 및 예비자 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내곡2단지 전용면적 49㎡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평균 소득 50% 이하 1순위에서 마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에게 돌아가는 우선공급분과 그 외 일반공급분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이 가운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50㎡이하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돌아간다.
 
해당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데,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자치구에 거주해야 1순위, 인근 자치구에 거주하면 2순위, 그 외 지역 3순위로 나뉜다. 하지만 이미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만으로도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은 커녕 예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힘들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0㎡ 이상의 경우 소득이 동일하다면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여기서도 경쟁이 생긴다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가 우선 선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모집한 50㎡ 이상 신청 유형 전부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1순위이면서 3자녀인 세대에게 돌아갔다.
 
소득 제한이 없는 고령자주택 일반공급 유형에서도 마곡지구 2단지 전용면적 49㎡형을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1순위로 청약 마감됐다. 고령자주택은 공급 신청자의 나이와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사회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매번 이렇게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다보니 예비 청약자들은 반 포기 상태다.
 
한 예비 청약자는 "3자녀 아니면 예비자도 못 되는 상황"이라며 "지원하고 싶은 단지는 소득에 걸리고, 소득이 맞는 곳도 자녀가 둘이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상계보금자리지구에서 이번에 나온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49㎡ 기준 5853만원에 월 34만5900원이다. 이는 인근 상계장암지구 같은 면적보다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월 임대료는 7만 원 가량 높다. 전세전환금으로 환산하면 금액 차이가 4000만 원 정도에 달한다.
 
북적이는 국민임대주택 접수 현장. 사진/ 뉴시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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