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더 받는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2015-05-18 12:00:00 2015-05-18 12:00:00
임형도씨(43)는 얼마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중자기계 금형에 손이 끼어 화상을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처리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임씨는 치료를 받은 이후가 더 걱정이다. 화상 사고는 치료 기간도 길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알지만 근재보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보상의 주체와 가입의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또 보상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기때문에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장례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가입에 강제성이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보상주체는 민간 보험회사로 손해배상금은 산재보험에서 받는 유사항목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므로 산재보험 종결 후에 처리된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근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A 보험컨설턴트의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위험직종에 있는 사업장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는 사업자번호만으로 가입여부를 쉽게 알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법 강화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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