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폐지가 또 한 번 좌절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내 폭 15m 도시계획도로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은마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자문안'에 대해 지난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자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월 제2차 도계위 재자문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가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한 것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도로 설치 계획을 반대해 왔다. 도로로 인해 단지가 둘로 나눠지면 도로 사선 제한 규제에 걸려 층수를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다음 절차로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미지수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재자문 결정이 내려지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며 "당분간 추진위원회와 서울시가 어떻게든 결과를 얻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면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된 재건축 사업이 최고 51층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로가 아예 폐지돼야 하지만 일단 사선제한으로 입을 손해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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