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638만 명에게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어려워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하지 못하고 이들이 직접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5월 급여일에 맞춰 자동 환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들이 별로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어제 끝난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시가 급한만큼 여야는 즉시 국회를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어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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