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단속
다음달까지 유아용품 등 대상
2015-04-27 13:23:37 2015-04-27 13:23:44
정부가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아·어린이용품 등 불법 수입물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5개 중점 단속품목에는 ▲유아용품(분유·유모차·유아용 화장품·기저귀) ▲어린이용품(장난감·게임기·문구류·아동용 의료) ▲어버이용품(화훼류·가정용 의료기기·운동용구·금연용품·치과재료·건강기능식품) ▲기타(불량식품)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6대 불법유형에는 ▲밀수입 ▲부정수입 ▲위해물품 ▲관세포탈 ▲원산지위반 ▲지적재산권위반 등이 꼽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개 중점 단속품목(자료=관세청)
 
박진아 기자(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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