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시설 설치작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8건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투찰률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과징금 10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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