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예정.."벌금 60억달러"
2015-04-15 13:52:14 2015-04-15 13:52:14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인터넷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혐의로 구글을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통신)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구글을 제소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 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반독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EU 집행위가 베스타거 위원의 제소를 승인하면 구글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EU 집행위가 정식으로 반독점 규정을 적용해 구글을 압박하려면 지금부터 몇 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기업이 거둔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 대로면 구글은 많으면 약 60억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도 반독점 소송에 걸려 지난 10년간 21억달러를 물어야 했다. 
 
오는 15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 제소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기소와는 별도로 EU 집행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글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한편, 구글 측은 관련 제소건에 관해서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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