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기자재 업체 욱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욱일기업이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욱일기업이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거래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같은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욱일기업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욱일기업이 위탁한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층에서 9층의 층수로 이뤄져 있다. 제일 윗 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등이 배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의 단가조정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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