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사기범이 대포통장 명의인을 시켜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은 금융사기범이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지난 16일 사기범은 피해자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전체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제한 조치가 취해져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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