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무기중개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품대금과 연구비 등 510억원을 부풀려 받아 가로챈 일광공영 이규태(
사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이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부풀려 가로챈 국가의 돈을 세탁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 C&C 권모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이 2009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체결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EWTS 사업을 중개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당시 이 회장 등은 1억4000만 달러를 중개비용으로 제안한 뒤 방사청이 난색을 표하자 9600만 달러로 낮춰 합의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하벨산'사의 공급가 5100여만 달러에 비해 무려 4500만 달러가 부풀려진 금액이다.
이 회장은 차액인 4500만 달러를 국내 IT 기업인 SK C&C에 하도급을 준 뒤, 일광 계열사들이 다시 하도급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불법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상무는 당시 SK C&C에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범행을 도운 뒤 지난해 11월부터 일광공영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왔다.
합수단은 전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일광공영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권 상무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