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새로 쓴 국세기본법·상소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013년 6월 개정·공포, 7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에 이어 시행·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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