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유기준 해수장관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유 후보 "정상적인 절차없이 유포되는 내용 분명히 대응"
2015-02-23 09:56:30 2015-02-23 10:12:4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새정치)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간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 아파트로 전입했다.
 
유 후보자와 차녀, 막내 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만 전입했다. 당시 장녀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손꼽히는 우수 학군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입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37조에 의거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의 필수덕목인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타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의원(左)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右)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22일 해수부 담당직원 및 의원실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청문준비팀을 발족하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팀 관계자는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지만 아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적인 자료요청 및 확인사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포되는 내용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며 "흠집내기나 신성털기식 인사청문이 아닌 해수부 장관 자질과 역량을 올바로 평가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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