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자녀 진학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
사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달간 주거지를 떠나 인근의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시 후보자의 큰 딸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히며, 전입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인사의 필수 덕목인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타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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