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증권가는 자사주 매입도 언급됐다는 점을 특징으로 평가했다. 올해 주주환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4년 개정세법 시행규칙'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용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관련된 주주환원 이슈가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 1개월 안에 소각할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의 범위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재은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배당금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회성이어서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지주회사는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김재은 연구원은 또 우리사주출연금을 임금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는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90% 이상을 직접 사용할 경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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